방재율 경기도의원, 학교 저수조, 급식실 등 철저한 소독 관리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저수조, 급식실, 각급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 현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철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각급학교 저수조 소독은 '수도법 시행령'제50조에 근거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방법을 분류하면 고압세척 방식, 고압세척과 소독약품 처리를 병행, 소독약품 처리 등 세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저수조 청소세척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교 현황을 보면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 친환경인증 여부가 불확실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저수조라는 것이 소규모의 시설이라서 지난 3월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저수조 청소방식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저수조를 청소하던 방식”에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